▲ 평창군
[한국뉴스=유제만 기자] 평창군은 6월부터 지방세 및 차동차 관련 과태료로 압류된 자동차에 인도명령 및 공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도명령 대상은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 및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상이한 3회 이상 체납된 압류자동차이며, 대상자에게는 안내문 및 인도명령서가 발송될 예정이다.

만약 인도 명령일까지 별도 연락이 없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후 공매처리 될 수 있으며, 인도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관계법령에 의해 고발 조치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자동차 압류 처분만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운행 관리상 필요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어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강력한 체납처분인 인도명령 및 공매처리를 진행하게됐다."며, "지방세 및 과태료의 체납이 발생하면,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물론 자동차에 대한 압류 · 인도명령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세 및 과태료의 성실납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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