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
[한국뉴스=이창렬 기자] 충북 괴산군이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에 나선다.

3일 군 보건소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검찰청과 군 보건소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7일까지 불법 경작행위 단속과 함께 대 군민 홍보 강화로 마약류 유통 및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대마 또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단속 대상은 양귀비·대마 밀경작 및 밀매 또는 사용 사범이며, 집 주변이나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에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특히,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 민간요법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범죄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불법 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한 경우에는 군 보건소로 바로 신고하면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각 읍·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등에 특별단속 계획을 공지하고, 기간 내 철저한 단속과 홍보로 마약 없는 청정 괴산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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