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군
[한국뉴스=유제만 기자] 영월군은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인 오는 7월 1일까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직접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제도로 방문상담과 유선상담으로 진행된다.

방문상담은 7일, 14일, 21일, 28일 총 4일간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유선상담은 이의신청기간 내 수시로 운영된다.

상담 신청방법은 먼저 공시지가 담당자에게 민원요지를 접수하면 담당 감정평가사가 민원내용을 검토한 후 직접 전화를 통해 상담을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해당지역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의 직접 상담을 통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고, 지가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는 물론 민원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