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청으로 전화상담 및 대면상담도 진행

▲ 속초시
[한국뉴스=유제만 기자] 속초시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지난 5월 31일부터 오는 7월 1일까지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반영되는 다양한 토지 특성과 토지 공법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한다.

속초시 소재 토지소유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민원토지과 토지관리팀로 전화로 사전 신청하면 되고, 기간 중 전화상담을 비롯해 6월 4일, 5일, 20일, 21일은 상담창구에서 대면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속초시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감정평가사의 상담으로 신뢰감을 조성하고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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