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 등 국가적인 차원에서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 요구

▲ 고창군
[한국뉴스=문병학 기자] 인접한 한빛원자력발전소에서 심각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창군이 불합리한 원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고창군은 한빛원전 사고 관련 “반복되는 인적실수와 관리 감독 소홀 등은 최고의 안전등급이 요구되는 원전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며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사안으로 판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원전 최인접 지자체 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별다른 방재지원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고창군은 불합리한 원전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주요 개선 요구 사항으론 ,고창 민간환경안전감시센터 설치=고창군은 평상시 방사선 환경감시 및 조사·연구 등을 담당할 분석 전담기관이 없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공유가 어려워. 바닥에 떨어진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고창군만의 전문 방사능연구기관 설치가 필요.,원전 재가동시 지역안전협의회 협의 및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고창군은 방사능이 직접 누출되는 상황이 아니면 원전의 이상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권한도, 조사에 참여할 권한 없어. 당연히 가동중지된 원자로의 재가동 승인권도 권한 밖. ,지역자원시설세 개정=고창군은 현행법상 원전 비소재 지역으로 분류돼 영광군과 달리 지역자원시설세 못 받아. 방재대책 재원마련 등 효과적인 재난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입법 시급. 등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27일 영광방사능방재센터에서 열린 ‘영광·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긴급공동회의’에 참석해 원안위 측에 고창군과 영광군 주민이 추천하는 제3자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명문화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창군 원전팀 홍만수 팀장은 “고창군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후속조치에 버금가는 현실적인 방재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고창원자력안전협의회, 시민단체 협력해 지속적으로 대정부와 관련 중앙부처·해당기관에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