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정부는 헌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받아 수정 반영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을 4월 10일 감사원에 제출한 바 있으며, 감사원은 4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등에 대한 검사를 수행해, 그 결과를 5월 20일 기획재정부에 송부했다.

금번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국가결산은 국회법에 따라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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