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질 지표를 반영하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확대 추진

▲ (평가지표) 일자리 양(70점), 일자리 질(30점), 법령준수(감점)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질 개선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한다.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자금·R&D·수출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일자리 양과 질 지표를 반영하는 제도로, 일자리를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하는 일자리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중기부가 선도적으로 정부지원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해 `18년 4월에 신규 도입했다.

평가항목은 크게 일자리 양, 일자리 질, 법령준수로 구분된다.

고용창출 성과가 높은 ‘일자리 양 우수기업’, 사업주-근로자 간 성과공유기업, 근로시간 단축기업 등 ‘일자리 질 우수기업’은 일자리평가에서 고득점해 중기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시 우대 지원받게 된다.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사업을 기술보증, 창업지원을 포함한 63개 사업으로 확대하고, R&D·수출 등 기존 일자리평가 반영사업은 반영비중을 30%로 상향해 일자리 우수기업 우대지원을 강화한다.

정책자금은 기존 중진공 자체 일자리지표를 일자리평가로 대체해 일자리 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정부인증 우수기업 DB를 활용한 객관적 정량평가로 전환하고, 일자리평가 반영 비중 또한 20%로 점진 상향한다.

기술보증은 일자리평가 점수 상위 30% 기업에 대해 보증가능등급을 확대해 지원하며, 초기창업 지원사업은 신생기업이 우수기업 인증 등 일자리 질 평가항목에서 득점하기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창업기업 특화지표를 10% 수준으로 시범 도입한다.

당초 별도로 운영된 일자리평가시스템을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과 통합 해 지원사업 성과평가 시 기업의 일자리 양·질 평가결과를 연계 분석할 수 있도록 기업정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한다.

중기부 이준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라 평가하면서,“어려운 고용상황에서도 근로자와 상생하는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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