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택시기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퇴출

▲ 국회
[한국뉴스=양다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은 폭력과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 패키지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채이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은 성범죄 택시기사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영구 퇴출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제재와 재범 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한 ‘홍대 택시기사 청테이프 납치사건’, ‘15년 전 연쇄 성폭행이 들통난 택시기사 사건’ 등 택시 관련 성범죄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게다가 택시에서의 직접적인 성추행·성희롱 경험으로 인해 택시타기를 꺼려하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택시가 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에 비해 탑승할 수 있는 승객의 수가 적고, 운전자와 승객의 거리도 가까우며, 심야 시간대에 혼자 탑승하는 경우도 많아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반복되는 가정폭력범죄로 여성과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작년 말 발생한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경찰의 긴급 임시조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난동을 부린 전례가 있으며, 피해자도 경찰신고 · 여섯 번의 이사 · 휴대전화번호 변경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피해자를 미행한 가해자에게 끝내 살해당해 현행법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여성들이 보다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에서의 성범죄자 퇴출을 한층 강화했다. ‘성범죄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치료감호가 확정된 자는 영구적으로 택시 운송사업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현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자격을 취소하게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성범죄자 영구퇴출 기준을 실형뿐 아니라 벌금형 및 집행유예까지로 확대했다. 또한 택시 앱의 발달로 승객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졌고,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점 등의 사회변화를 고려해 ,자격제한 사유에 인터넷, 전화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및 불법 촬영 등을 포함했다.

가정폭력범죄의 경우, 경찰의 미흡한 초동 조치의 주원인이자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처벌의 책임을 전가해 온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으며, 더 나아가 ,‘가정의 안정과 회복’ 등 가부장적 가치에 기울어져있던 입법 목적을 재정립해, 재범방지와 피해자·가족구성원의 인권보호를 중심에 두도록 했다. 또한 ,가해자가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치장 유치 등의 보다 적극적인 제재를 가능하게 해 긴급임시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반드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부과하도록 해 가정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고자 했다.

채이배 의원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해 다른 대중교통보다 비싸게 요금을 지불하는 택시조차 마음 놓고 탈 수 없는 것이 여성들의 현실”이라며 “누구나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채 의원은 “더이상 경찰 및 사법 당국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식의 사고방식으로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된다”라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주문하는 한편,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집 안은 물론 집 밖에서도 안전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