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성능점검 관련 손해, 보험사에서 보상

▲ 국토교통부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동 보험 제도가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는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을 개발해, 이번 6월부터 시행되게 됐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중고차 매매 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상이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존 중고차 거래 시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 양 업계에서 서로 책임을 미루면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비자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 시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해 신속한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임보험 대상차량은 원칙적으로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이지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책임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의 성능·상태점검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이대섭 과장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도입으로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과 신속한 소비자 손해보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들은 향후 중고차 구매 시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