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및 시·군, 청주지방검찰청 합동 단속

▲ 2019년 양귀비, 대마 특별 합동단속 실시
[한국뉴스=이창렬 기자] 충청북도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인 오는 6월부터 7월에 마약류 불법 재배·유통을 차단하고자 도 및 시·군 보건소 그리고 청주지방검찰청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양귀비·대마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로 밀반입되는 불법 마약류 적발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유명인들의 마약 투약, 버닝썬 사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류가 유통되고 있다.

관상용의 양귀비가 아닌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정부의 허가 없이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임에도 매년 불법 재배가 적발되고 있다.

충청북도는 양귀비·대마 밀경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해 불법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적으로 차단 하고자 오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도·시군 마약업무 공무원과 청주지방검찰청이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청주지방검찰청 각 지청별로 해당 보건소와 단속일정을 정해 6월부터 7월 기간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양귀비 밀경작 및 아편 밀조자, 투약자, 대마 밀경작 및 밀매 등이며 밀경작이 많은 은폐된 장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만약 적발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우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도민들이 집 주변 및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서 양귀비·대마를 발견할 경우에는 각 시·군 보건소 및 경찰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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