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등 국가유공자들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국가유공자지원법 일명 최종근하사법 발의

▲ 국회
[한국뉴스=양다겸 기자] 하태경 의원이 국가를 위해 순직한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극단적 혐오 커뮤니티 '워마드'가 지난 24일 청해부대 최영함 입항 행사 도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최종근 하사에게 도 넘는 조롱과 모욕 행위를 일삼는 가운데 천안함 피격사건 등 각종 軍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관련 사실을 왜곡하고 조롱하는 온라인 세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하 의원은 군인 등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조롱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법상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등을 범할 경우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처벌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최종근하사법'을 발의한다.

한편 최종근 하사의 유가족들도 문제의 심각성과 법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최종근하사법의 명칭을 허락했다.

하 의원은 “軍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워마드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조롱을 퍼붓는데 이것들이 유행처럼 번지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잘못된 이념에 경도된 극단적 혐오주의자들의 한낱 장난들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게 해줘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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