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5개 안건 심의

▲ 기획재정부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제2차관 주재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도 청·관사 신·증축 계획을 포함한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등 4개의 의결 안건을 심의하고,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총조사 후속조치 계획 중에는 총조사 결과 확인된 유휴 국유지 중 개발이 용이한 부지를 선별해, 그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공모를 실시하기로 해 눈길을 끌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18년말 기준으로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고, 혼을 불어 넣는 것이야 말로 국가재정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인 1.2조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수입규모는 최근 3년간 결산실적 및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산출하였으며, 토지매각대의 경우 불필요한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반영했다.

지출규모는 부지매입·설계·공사착공 등 사업단계별 공정률을 고려해 연차별 적정 투자소요를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노후 청·관사의 안전도, 노후도, 협소율 등 심사기준에 따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이번 기금 운용계획은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의결을 거쳐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 제출할 예정이며,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운용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9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등을 반영해 자산운용지침 개정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만기별 자금운용규모 및 중장기 자산배분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특례운용의 적절성과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특례운용 실태점검 및 특례 존치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운용 중인 특례의 적정성을 점검해 왔으며, 오늘 심의위원회를 통해 2018년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2019년 계획을 논의했다.

2018년에는 산업부 등 7개 중앙관서 소관 2,438건에 대한 운용실태를 점검하였으며, 70건의 부적정한 운용사례를 적발해 개선조치를 통보했다.

금년에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부 등 8개 중앙관서 소관 2,710건에 대한 특례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미운용 특례규정에 대해서는 특례의 적정성 및 존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특례 존치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207개 법률규정이 특례로 반영되어 있으나, 이 중 상당수 규정이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특례 존치평가를 통해 목적달성을 완료하였거나 운용의 실효성이 없는 미운용 특례는 폐지를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금년의 경우 시범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세물납 비상장증권 매각과 관련해, 향후 매각수입 증대가 예상되는 법인은 매각보류 후 별도 관리·처분할 수 있도록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을 의결했다.

이는 그간 물납법인의 특성 등 고려 없이, 매각예정가격 평가 후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함에 따라 국고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는 물납법인에 대한 정량·정성 분석 결과 동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선별해 상장·투자유치 유도, 인수·합병 매각 추진 등 맞춤형 관리·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전체 물납증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법인 특성별 관리 방안 마련 등 국고수입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실시된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 파악된 유휴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지 및 활용방안 마련 등의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관리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용이한 국유지를 선별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 경제 활력 보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국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용도폐지를 통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해 국민제안을 감안해 개발·대부·매각 등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방안을 연내 수립하고, 유휴 재산 개발·활용을 통해 국유재산 가치를 증대하고 생활 SOC 부지 지원 등으로 경제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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