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특허청,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조사국과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논의

▲ 특허청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특허청은 베트남 특허청, 시장관리총국, 밀수방지조사국과 오는 29일 오전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제1회 한-베트남 IP 보호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작년 5월 특허청이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및 밀수방지조사국과 체결한 ‘IP 보호 및 집행 협력 강화에 관한 MOU’를 계기로 개최하게 됐다. 특허청은 베트남 시장관리총국 및 밀수방지조사국과의 MOU를 토대로 베트남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해오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베트남에서의 한류편승기업 단속 경과, 상표 무단선점에 대한 베트남 특허청의 대응 방안 및 현지 위조상품 유통 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류의 확산 속도가 빠른 베트남에서는 최근 한국기업 행세를 하며 한국상품의 모방품을 판매하는 소위 ‘한류편승매장’이 급격히 증가했다. 이에 작년 베트남 정부는 경쟁법, 지식재산권법 등에 따라 상당수의 한류편승매장을 단속하고 압수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한국 특허청은 한류편승매장의 모방품 판매 단속과 현지 소비자 오인·혼동 유발 행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 한국 특허청은 베트남 정부에 악의적 상표 선점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우리 기업의 안정적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신속한 상표심사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 특허청은 2018년 베트남에서 악의적인 무단선점 의심상표를 선별해 기업에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현지 모조품 유통 단속과 관련해서는, 베트남 현지 IP-DESK와 시장관리총국 하노이 지부가 협력해 우리 기업 제품의 모조품을 신속하게 단속한 사례를 제시하며, 향후에도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번 IP 보호 협의회는 코트라에서 추진 중인 베트남 지식재산권 공무원 초청연수 기간 중에 진행된다. 협의회 다음날인 5월 30일에는 한국 기업들과 베트남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예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지식재산 이슈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향후 지재권 분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며, “이와 같은 한국·베트남 정부 간의 협력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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