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
[한국뉴스=유제만 기자] 삼척시는 최근 불법 간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주의 인식부족 또는 광고업자의 신고소홀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규격 미달, 미허가 또는 미신고 등으로 불법 간판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설치한 광고주가 최종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

따라서 삼척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숙박업, 단란·유흥주점, 자동차 정비, 부동산중개업, 어린이집, 주유소, 가스충전소, 통신판매업, 축산물판매업, 직업소개소, 대부업, 노래연습장, 인쇄출판, 병원, 약국, 안경점, 의료기기 판매 등 대부분의 간판이 수반되는 영업 인허가는 반드시 도시과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간판 허가 ·신고 절차, 설치방법, 수량 등 안내를 받고 영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한, 건축 허가 신청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알지 못해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은 표시 및 설치방법으로 인해 불법 간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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