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당 500만 원 정액 지원 27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청 접수
지원대상은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다. 지원규모는 차량 1대당 500만 원 정액지원으로 총 5대의 LPG차 구매를 지원하며 선정방법은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먼저 지원된다. 단, 국공립시설 직영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으로 제출하면 된다.기타 보조금 관련 문의는 서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보호과 환경지도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창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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