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만연한 ‘을의 설움’, 분쟁조정위원회 설립으로 불필요한 소송 방지

▲ 국회
[한국뉴스=양다겸 기자]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해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관행을 근절하는‘예술인 복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문화예술계의 고질병이자 대표적 불공정행위 관행으로 손꼽히는 임금 및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국내외 인지도가 매우 높은 유명 연예인들도 종종 휘말리는 오랜 병폐에 해당한다.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는 예술인들은 법적 분쟁을 거쳐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인지도가 낮은 예술인들의 경우 오랜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는 등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이찬열 의원에 제출한 ‘불공정행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신고건수는 2014년 91건, 15년 95건, 16년 150건, 17년 165건, 18년 241건, 19년 5월까지 48건, 최근 6년 간 총 790건에 달한다. 이 중 수익배부 거부·지연·제한 행위는 614건으로 전체 신고 대비 77.2%에 달해 출연료 미지급 사태로 인한 예술인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법은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제재하기 위해 예술인신문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 간의 서면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계약서 미작성이 적발되기는 어려우며 위반 시 과태료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문화예술분쟁조정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그동안 ‘을’의 입장에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도 받지 못한 채 ‘갑’의 횡포를 감당해야 했던 예술인들이 보다 쉽게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불공정행위의 피해를 입고 있는 예술인과 문화예술기획업자 간의 분쟁은 민사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하며 “재판 외 분쟁해결수단인 분쟁조정시스템을 통해 화려한 무대 뒤 눈물짓는 예술인들의 고충이 경감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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