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공정성 확보… 특정 법인 과다 수주에 따른 문제 등 해소 기대
이는,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정 감정평가법인의 과다 수주로 인한 공정성 시비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도개선에 따라, 추정감정평가금액이 150억 원 미만인 경우 담당부서에서 윤번제로 운영을 하고,150억 원 이상인 경우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를 통해 추천의뢰 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이다.
한편, 제주도내 공익사업에 대한 감정평가 시장은 약 10억2천3백만 원 규모이며, 총 감정평가 시장 규모의 10~25%를 차지하고 있다.
도내 감정평가업체는 법인 14개소, 개인 1개소 등 모두 15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공익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대한 시장의 공정성을 위해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미비점 등을 보완해 향후 조례 개정 등 정착화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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