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에서는 그동안 강원도 농정국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부가 수용한 김치 군납 제도 내용을 설명하고, 군납조합 및 배추, 무 생산 군납 농가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접경지역 부대에 납품하는 완제품 김치는 접경지역산 원물을 40%이상 사용하는 것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도입하였으며, 향후 접경지역 농가 조직화 진행상황에 맞춰 연도별 의무사용 비율을 70%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임가공 김치의 경우 배송비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치공장 등 농가공업체가 농가, 군납 농협 측에 운송비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관행을 일삼는 경우 입찰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으로 도입했다.
강원도 박재복 道 농정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접경지역 産 배추, 무 군납 확대, 접경지역 군 급식에 고품질의 농산물 공급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 건의, 반영으로 군납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유제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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