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수요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앞으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신축·증축·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 설치와 질소산화물을 77% 저감하는 콘덴싱보일러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LED설치 의무도 기종 30%에서 70%로 강화된다.
또한, 30세대 이상 주거건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 용량만큼 태양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은평구 2018년도 녹색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량은 5,509TOE이며, 신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맞게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올해에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량은 6,000TOE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녹색건축 설계기준 개정안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비용 절감 및 주거환경을 향상해 맑고 푸른 환경 도시 은평구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김선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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