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사용을 위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뉴스=이승우 기자] 기획재정부는 정부 관서운영경비를 기존의 신용·직불카드 외에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 할 수 있도록 14일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현행‘국고금관리법’은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하려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결제토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2003년부터 신용카드, 2018년부터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일환인 제로페이는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와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결제방식에 대응하기 위해 제로페이를 사용해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구매카드 사용권한 폐지시 카드 회수 또는 해지 규정 신설, 직불전자지급수단 도입시 종전약정의 의무적 해지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직의 폐지시 직불전자지급수단 사용 해지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금년 상반기 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 등과 협의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 구축 및 재정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에 제로페이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