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커피·제과점, 실내 체육시설,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등 대상

▲ 양구군
[한국뉴스=유제만 기자] 양구군 보건소는 오는 14일부터 23일까지 2019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관내 공중시설,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이다.

특히 19년도부터 확대된 금연 구역으로,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와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의 금연구역 적용에 따른 흡연 카페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이며, 금연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점검한다.

양구군은 상반기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오경희 보건소장은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금연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모두가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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