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 할 경우 강력 처벌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한국뉴스=양다겸 기자] 바른미래당 임재훈의원은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강제추행 죄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건수는 2012년 1,289건, 2013년 1,416건, 2014년 1,943건, 2015년 2,572건, 2016년 2,574건, 2017년 2,74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큰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임 의원은 “특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을 노리는 상습범이 많아 일상에서의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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