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한국뉴스= 윤인섭기자] 인천지방경찰청은 4월 1일부터 인천대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한 전방위 과속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천대로 서울방향으로 3개소 6대와 인천방향으로 4개소 8대를 설치 운영한다.

그동안 인천경찰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제한속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했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과속위반자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안내하는 계도했다.

계도기간인 지난 4개월 간 제한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8만8천2백여 건이다.

최다 위반지점은 석남2고가 진·출입로 전(인천방향, 2만8천여 건), 방축고가 진·출입로 전(인천방향, 2만1천여 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55%를 차지했다 .

인천경찰 관계자는 “최근 인천대로 구간의 제한속도를 70km/h로 상향 조정하고 1년이상 홍보 및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운전자들의 위반행위가 축소될 것을 기대한다”며 “인천대로의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주거지 등에서 진·출입구간이 연결 돼 안전에 취약하다. 제한속도 준수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