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국회의원.

[한국뉴스=양다겸기자] 사립 초·중등학교들이 교사를 징계 시, 사립학교법 위반 등 징계관련 절차를 무시하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이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 소청심사 현황(2015~2017)’ 자료에 따르면, 징계 당사자가 당초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 2천248건 중 원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 소청접수 건의 34%로 나타났다.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한 766건 중 570건이 사립학교로, 전체 인용건수의 76%를 차지했다. 

반면 국·공립학교는 196건에 불과했다. 

전국 초·중등 교원 27만여 명 중 사립학교 교원은 7만6천여 명으로 약 3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며, 사립학교 재단이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징계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립학교의 징계절차위반의 내용을 살펴 보면 ▲징계 의결사유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처분권자가 아닌 자가 무단으로 징계하는 경우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는 경우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이 밖에도 징계심사 없이 특별한 사유를 적시하지 않고 재임용을 거부하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징계를 강행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교원 소청사건 인용사례 연구자료에서도 국·공립학교는 전체 인용건의 1.4%만이 절차위반인데 반해 사립학교는 29%에 달해, 상대적으로 사립학교 사건이 국·공립 사건에 비해 불공정하거나 불법적으로 처분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현행법까지 위반하며 징계를 남발하는 사립학교 재단에 대한 행·재정적 제한을 통해 교원징계가 사립재단의 전횡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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